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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

    가사간병지원사업

    사업내용

    •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·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·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

    서비스기간

    •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
    • (단, 시·군·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)

    서비스 대상

    •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    •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•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
    •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
    • ④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    •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    • ⑥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    서비스 내용

    • 신체수발지원: 목욕, 대소변, 옷 입기, 세면, 식사 등 보조
    • 건강 지원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    • 가사 지원: 청소, 식사 준비, 양육 보조 등
    • 일상생활 지원: 외출동행, 말벗, 생활 상담 등
    • ※ 서비스 내용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,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

    신청방법

    • 신청권자 - 본인,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,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
    • 신청기간 - 연중
    • 신청장소 -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    • 신청서류 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신분증 등
    • ※ 필요한 경우,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(해당자에 한함)

    서비스 가격

    • 자산형성지원사업
      구분 대상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
      A형(월 24시간)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 월 412,800원 월 412,800원 면 제
     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(나형) 월 388,030원 월 24,700원
      B형(월 27시간)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 월 464,400원 월 450,470원 월 13,930원
     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(나형) 월 463,540원 월 27,860원
      C형(월 40시간)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88,000원 월 688,000원 면 제
    • ※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.

    구직은 이렇게 해 주세요

    • 요양보호사란
    • 만 18세 이상으로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
    • 요양보호사 구직절차
    • 가. 입사서류 제출 - ①이력서(사진필수) ②자기소개서(기관양식사용) ③주민등록등본(3개월 이내) ④요양보호사 자격증 ⑤경력증명서(해당자)
    • 나. 면접 및 교육 - ①서류 전형 합격자 한해 면접 전, 담당자 유선 연락 후 면접 진행 ②사업관련 교육 진행
    • 다. 요양보호사 채용 - 근로계약서 작성 후 요양보호사 채용
    • 4대 보험 포함 시급임
    •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40시간 월 174시간(최대 208시간)근무 준수

    문의

    • 유선 또는 방문
    • 대표전화: 063)533-0399
    • 방문: 정읍시 벚꽃로 442 정읍지역자활센터 2층
    • 요양보호사 신청【구직신청(입사서류제출)→서류전형→채용면접 순으로 진행】